업무분야
 
세무조사

세무조사란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 및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하여
조사공무원이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의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하고, 장부서류 등을 검사, 조사하는 행위입니다.

세무조사 이미지

세무조사는 조사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일반세무조사조세범칙조사로 구분이 됩니다.

일반 세무조사

일반 세무조사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검사권에 근거하여
과세요건 및 납세자의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사입니다.
조사강도에 따라 정기 비정기조사로 구분되며, 납세자가 비치, 기장하고 있는 장부 및 관련서류 일체를 검증하는 전부조사와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항목 일부에 대해서만 조사하는 부분조사로 구분이 됩니다.

조세범칙조사

조세범칙조사는 조세범처벌절차법에 근거하여
조세에 관한 법률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조사입니다.

세무조사 업무절차
01 조사대상 사전통지

조사통지서 수령 (조사 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연기신청 등)

02 조사착수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조사원증 제시 청렴서약서 등 교부로 조사 착수

03 조사진행

과세근거서류 검토 및 조사 (계약서, 세금계산서 및 기타자료 등)

04 조사결과통지

등기송달 및 직접교부 등 조사결과통지 / 과세전적부심사 신청

05 납세고지서 수령

납세고지서 수령 및 불복청구 가능 / 조세심판청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