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세는 신고납부 이후 가액이 일정가액 이상인 경우 세무조사를 하게 됩니다.
상속세 조사를 하는 경우 금융거래내역에 대한 검토가 되지 않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전증여재산이 누락되어 세액 추징이 자주 발생합니다.
시냇가에심은나무 세무회계는 상속세 신고 과정에서 금융거래내역을 전부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조사과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합니다.
국세청에서 재산세제 경험이 풍부한 대표세무사가 직접 금융거래를 분석하고 논리를 수립하여 국세청에 소명함으로써 대응합니다.
보유한 부동산의 종류 및 가액의 평가 또는 매도 가능 여부에 따라 상속을 대비하기 위한 방안은 다양합니다.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Tax Planning이 필요합니다. 상속·증여세의 경우 일반적으로 세액이 아주 크기 때문에
사전에 재산세제전문가의 충분한 조력을 통하여 절세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경우 시냇가에 심은나무 세무회계는 통장거래내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자산의 현황을 분석을 통한 방향을 설정합니다.
또한 사전에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한 절세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상속세 신고 후 세무조사에 대응하며 신고단계에서 검토된 대응 논리로 사후관리를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