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 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등, 기타자산, 파생상품, 신탁 수익권 포함합니다.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확정신고

당해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그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업무절차
업무절차

양도소득세의 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 신고 납부를 합니다.
이때 신고후 국세청에서 가액의 적정여부 등의 검토를 하여 소명을 요구합니다.
저희 시냇가에 심은나무 세무회계는 부동산의 양도전 또는 구매하는 경우 취득–보유-처분의 전반적인 세금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드립니다.
주택에 대한 비과세 ,다주택의 중과 등 세금이 복잡해져 여러 문제가 발생되어 거액의 세금이 추징이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양도하기 전에 비과세 요건 및 감면 등의 검토를 전문가에게 상담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절세컨설팅

부동산의 취득 –보유-처분의 플랜은 세금 및 각종 타법과 연계되어 중요합니다.
자산의 취득 시 취득세, 현재 보유한 자산에 대하여 보유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 처분에 따른 증여 /부담부증여/양도에 따른
각 세부담을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시냇가에 심은나무의 대응

양도소득세 사전 컨설팅으로 비과세 요건 충족 및 사전검토하여 양도세 대비 증여를 통한 절세 다수 검토
재개발 재건축 상담을 통한 비과세 요건 검토를 통한 절세
종중의 양도소득세를 법인세와 연계하여 절세
주택의 현장확인 실사를 통한 주택의 면적증가를 통한 절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