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해명안내문
과세자료란 각종 세무조사 하는 경우 파생된 과세자료, 업무처리 시 또는 각종 감면 및 세액 공제 등의 사후관리에 따라 파생된 과세자료,
기타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국세의 부과에 활용 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거나 제출받는 경우 등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기 위하여 수집되는 자료를 말합니다.
과세자료는 사전검토 후 과세가 예상되거나 납세자의 해명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납세자에게 발송하게 됩니다.
과세자료 해명안내문 절차
절차
과세자료 처리담당자는 과세자료 해명안내에 따라 납세자가 해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게 됩니다.
해명자료 검토시 사실관계 확인 지연 등으로 처리 기한연장이 필요한 경우 1회(1개월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해명요구를 받고도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해명자료만으로는 자료처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세자료, 해명자료 및 신고내용 등의 분석결과 광범위한 확인이 필요하여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