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조세범처벌법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라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또는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 의무 위반 등)에서 규정하는
조세범칙사건에 관한 증거 등을 인계받은 국세청장이나 지방 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범칙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세범처벌법 이미지

국세청은 일반세무조사 과정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견한 경우로서
조세 범칙혐의를 입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 조세범칙혐의 물건을 발견하였으나, 납세자가 장부ㆍ서류 등의 임의제시 요구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 사업장 등에 이중장부 등 범칙증빙 물건이 은닉된 혐의가 뚜렷하여 압수ㆍ수색 또는 일시 보관이 필요한 경우
  • 탈세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장부ㆍ서류 등을 파기하여 증거를 인멸하거나 조사기피ㆍ방해 또는 거짓 진술을 함으로써 정상적인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처벌법」 제10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
  • 그 밖에 「처벌법」 제3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의 수법, 규모, 내용 등의 정황으로 보아
    세법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조세범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처벌 기준

조세범처벌법위반의 경우 금액 또는 횟수에 따라 처벌 기준이 다르게 됩니다.
조세포탈의 금액이 5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특가법이 적용되어 조세포탈죄가 적용됩니다

사례

가공거래, 위장거래 다른 사업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업체를 운영하는 경우등 사례가 존재합니 다.

조세범칙조사 업무절차
조세범칙조사로 전환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는 경우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된다는 통지를 받으면서 조사의 유형이 전환됩니다.
이 경우 조사관들이 문답서 징취, 관련 거래처의 증빙조사 등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시냇가에 심은나무 조세범칙조사 대응

시냇가에 심은나무 세무회계는 대표세무사가 국세청 조사국 출신으로 다수의 조세범칙 조사 경험이 있습니다.
범칙조사과정에서 MOU를 체결한 변호사님들과 함께 협력하여 조사대응을 하게 됩니다.
거래의 유형에 대한 정밀분석을 통한 거래와 거래대금의 대사를 통한 가공거래 및 위장거래 등에 대해 방어를 하며,
변호사님들과 소통을 통하여 특가법이 적용되지 않도록, 범칙조사로 전환이 되지 않도록 조사단계에서 의견서 제출 등 노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