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나 모든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우리나라 소득세법의 경우 원칙적으로 열거주의 방식에 의하여
과세대상소득을 제한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자 배당 사업소득에 있어서만 포괄적인 개념으로 과세 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이미지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거주자와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개인으로 구분됩니다.

거주자는 과세소득의 원천지에 관계없이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비거주자는 국내에 과세소득의 원천에 대하여만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업무절차
신고 · 납부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합니다.
과세소득을 확정하는 수익 및 비용의 손익귀속시기, 자산부채의 평가, 공제 감면 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